보이스피싱범들, 돈 인출하려다 은행원 신고로 덜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1천만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200만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원 상당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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