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집행·긴급체포?…신병확보 여부 관건

경·공수처, 출석 통보…소환 미지수
尹경호 그대로, 경호처 대응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지만, 경호와 의전은 기존대로 유지되고 있어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설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탄핵안 통과 직후 “잠시 멈춘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은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무장한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막아설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는 시일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

17일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석 장소는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 시각은 오는 18일 오전 10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21일까지 재차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측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선 ‘변호인단 미구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확보가 언제쯤 가능할 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될 경우 가지게 되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 대상일만큼 중대 범죄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초기부터 윤 대통령 체포 얘기가 흘러나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 출석해 ‘내란 수괴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냐’는 질문에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병 확보 방법은 크게 긴급체포·체포영장 집행·구속영장 발부 등으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긴급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를 하는 방법을 가리키고,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며, 구속영장 발부는 법원이 구속전피의자심문을 거쳐 인신을 구속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긴급체포든 체포영장에 의한 신병 확보든 물리적으로 이를 집행키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공간에 경찰 등 공무원이 진입 해야 가능하다. 대통령 관저는 ‘공무상 비밀시설’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때문에 경호처가 막아설 개연성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가 공무상 비밀시설이라고 주장하면, 대통령실 압수수색 때처럼 경찰이 관저 안으로 진입하는 건 역시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찰 특수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경호처가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됐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은 것은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이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10조)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허하라’고 지시할 개연성도 현재로서는 낮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선다.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가졌던 대부분 권한은 박탈되지만 경호와 의전은 유지된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 역시 경호 예우는 남아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는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출석 할 때 또는 헌재의 탄핵 인용 시점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전례를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경찰이나 검찰이 체포한 경우는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뒤인 같은 달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가 이뤄졌고, 31일 구속됐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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