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법 묘목 유통 검찰송치 39.5%↑ 67건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현장조사 활성화”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관 투입 현장조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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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종자원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립종자원은 2024년 농산물의종자·묘(苗) 취급 업체 3884개를 대상으로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자산업법’ 위반 사항 96건을 적발, 이 중 6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종자원은 2건은 경찰에 고발했고, 27건은 과태료 처분했다.
검찰 송치한 67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37건, 종자 미보증 15건, 생산·판매 미신고 9건 등이며, 과태료 처분 주요 사항은 품질 거짓표시 11건과 품질 미표시 9건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2024년 검찰송치 건수(67건)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45건, 49%)한 것에 대해 씨감자, 마늘종구 등 영양 번식 종자에 대한 유통 조사를 강화하고,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현장 조사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자원은 2025년에도 온라인 유통 종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채소, 과수 묘목 등 주요 작물에 대한 현장 조사 활성화로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강승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불법·불량 종자 유통 차단으로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과수묘목 및 씨감자 유통 성수기에(2~4월) 특별사법경찰관을 집중투입하여 불법 유통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