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보상금 노린 허위 신고 파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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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최근 5년간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가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행정 처분은 30%대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 신고 건수는 2020년 1만6367건에서 지난해 2만4328건으로 49% 증가했다.
주요 신고 유형으로 음식점 위생 문제 등 기타 신고가 1만208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이물 발견 3735건, 유통기한 경과·변조 2416건, 부당한 광고 1614건 순이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 증가세는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유통기한 변조 및 부적절한 광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식품 유통 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업체가 소비자 신고에 자체 대응해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부정·불량 식품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비자 신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행정처분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약 15%로 집계됐다. 지난해 신고된 2만4328건 중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1973건, 과태료 부과는 1419건, 고발 조치는 177건에 그쳤다.
소비자 신고를 취하한 경우도 2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 신고는 1만6681건으로 전체의 68.6%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신고 건 중에 보상금을 받기 위한 허위사실 신고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상공인의 억울함이 없도록 관할기관에서 명확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고는 늘고 있으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는 줄고 있어 적절한 대응이 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식약처에서는 악의적으로 보상 등을 노린 허위 신고인지 여부까지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