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채무 신청금액 총 612억5000만원
성실상환자 7567명 통신 재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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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시행 이후 약 8개월 간 약 3만명이 채무조정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지 약 8개월 만에 약 3만명이 통신채무 조정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7567명은 통신 재개가 가능해졌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한 후 지원이 확정된 자는 2만9700명이었다. 52.3%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이들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통신채무 신청금액은 약 612억5000만원으로 ▷이동통신사 496억6000만원(81.1%) ▷알뜰폰 6억8000만원(1.1%) ▷소액결제사 109억1000만원(17.8%) 등이었다.
전체 이용자의 52.3%는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었으며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해 통신 재개가 가능한 이용자는 2월 말 기준 756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채무자에 대한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했다. 통신비 미납으로 생활에 필수적인 전화 이용도 제한됐던 취약계층에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통상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제약이 발생한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금융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통신요금이나 소액결제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해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감면하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양 기관은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통합채무조정 이용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통신채무를 완납하기 전이라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는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 재개를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온전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속 발굴해 필요한 조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신복위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