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대표이사 선임 정관 변경…“주주 의견 공정하게 반영”

KT&G 본사 사옥 [KT&G 제공]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KT&G는 14일 대표이사 사장 선임 관련 정관 변경에 대해 “전체 주주의 찬반 의견을 정확하게 묻고, 이를 표결에 공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입장을 밝혔다.

KT&G는 오는 26일 대전 KT&G 인재개발원에서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다. 사장·이사 선임 방식 관련 정관에 ‘집중투표의 방법에 의해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장과 그 외의 이사를 별개의 조로 구분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KT&G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하는 것이 당사 정관의 취지에 명백히 부합하는 동시에 주주의 찬반의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복수 후보에게 복수 표를 행사하는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 득표순으로 선임된다. 이때 50%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사장이 선임될 경우 사장 후보에 대한 전체 주주의 찬반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KT&G의 설명이다.

KT&G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투자자와 주요 주주들은 통합집중투표를 통해 대표이사를 선임했던 지난해 당사 주총에 대해 여러 경로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KT&G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따라 전체 주주의 찬반여부를 정확히 반영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KT&G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주주의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자 주총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 다수 유력 거버넌스 평가기관들로부터 지배구조 측면에서 국내 최고수준의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KT&G는 주주가치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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