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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지방계약 제도개선 방안이 잇따라 반영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지역 업체의 수주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이 상향되는 등 건설업계의 숙원이 해소됐다.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역 건설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건의해 온 핵심 제도 개선 과제 3건이 올해 정부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됐다. 이번 성과는 도가 하도급 수주 전담 파트 신설,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운영 등 현장 중심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부처를 비롯한 여러 회의에서 꾸준히 제도 개선을 요청한 결과다.
도가 건의한 핵심 개선 사항 중 가장 큰 성과는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 상향이다. 이는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사 규모를 늘려 수주 파일을 확대하려는 조치다.
지난 19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지역제한입찰 한도금액을 종합공사 기준 1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종합공사 기준 2009년 이후 사실상 변화가 없던 한도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도는 이번 조치로 지역 업체들의 수주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 진행되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공사비 상승 부담 해소 및 적정 수익 보장을 위한 건의도 반영됐다. 도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에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 하한률 상향과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 상향을 요청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 4월 낙찰 하한률을 2% 상향했다. 이어 7월에는 공사 일반관리비 요율을 기존 6%에서 8%로 2%포인트 인상하며 건설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경남도의 의견을 수용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도가 건설 경기 침체 속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건의해 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건설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