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앙지법 내란재판부 2개 지정…영장법관은 이종록·부동식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
장성훈·오창섭·류창성, 장성진·정수영·최영각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2개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장성훈·오창섭·류창성 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판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사법연수원 30~34기로 경력 10년 이상의 부장판사들로, 재판부는 각 법관이 대등하게 사건을 심리·합의하는 대등재판부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법관의 참관하에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전체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와 의결 절차를 통해 이같이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내란·외환·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마련됐다. 이 법은 내란·외환·반란 관련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담재판부 2개 이상, 영장전담법관 2명 이상 두도록 했다.

오는 23일 법관 정기인사일부터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이 가동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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