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한국노총 “사각지대 해소 과제”

국회, 공휴일법 개정안 여야 합의 처리
공무원·교사·특고 포함 ‘전 국민 휴일’
한국노총 “5인 미만·플랫폼 노동자 보호 필요”


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의원석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계는 제도 적용 사각지대 해소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모두의 휴일’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적용 범위가 확대돼 사실상 전 국민이 쉬는 날로 자리잡게 된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노동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후속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개정이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기존 제도에서 배제돼 온 영역에서 실질적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적용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식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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