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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5개 금융협회, 81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금융업계의 약관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체 심사 역량과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특히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금융사 약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유형·사례와 최근 심사 기준 등을 공유했다.
우선 공정위는 약관업무 담당자가 약관제도와 현행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약관 작성·설명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 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최근 금융 분야 약관심사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 약관 작성단계부터 유의해야 할 점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가 약관을 통해 소비자와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상품·서비스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향후 금융사와 소비자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또한 금융관계 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와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불공정 약관 유형과 시정 사례를 공유했다. 금융사가 약관 제·개정시 불공정 조항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이 자리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로부터 약관 제·개정 신고 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들었다.
양 기관은 금융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마련·운영할 수 있도록 업계와도 적극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