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창민 감독과 아들[JTBC ‘사건반장’ 캡처]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이 폭행을 당해 사망한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김 감독의 아들이 입은 피해를 경찰이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족은 중증 자폐가 있는 아들을 돌봐줄 보호자가 사라진 것을 걱정하고 있다.
신중권 변호사는 6일 ‘최욱의 매불쇼’에서 김 감독 가해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문제를 지적하며 “(가해자의 혐의 중) 아이에 대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모가 폭행을 당했으면,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 법정형이 약하지 않다”라며 “애초에 영장 청구할 때 상해치사 하나만 할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됐다면 사안의 중대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가 옆 자리의 가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을 당했고, 뇌사 상태에 빠져 17일 뒤 사망했다.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아들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맞는 모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일행 6명 중 1명만 가해자로 특정해 아동학대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 기각됐다. 추후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4개월여 더 수사한 끝에 가해자 1명을 더 특정했으나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 감독의 아들은 중증 자폐증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의 부친은 해당 영상에 함께 출연해 “아이가 말은 못 해도 아빠 손을 잡고 가자 그러면 뭐 먹고 싶구나 한다”라며 아이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전했다.
김 감독의 부친은 “저는 이제 70이 넘었는데, 저희가 생을 마감하면 제 손주, 자폐가 있는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참 안타깝다”라며 “의사 능력도 없는 아이고, 누가 옆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한 시간도 혼자 할 수 없는 아이인데,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호하지만, 저희가 생 마감하면 그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지 가슴 아프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