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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픽시 자전거로 상습적으로 위험 운전을 한 중학생에 대해 부모의 방임 혐의를 검토한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했다.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달 18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방임 혐의는 아동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료·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아동 보호 의무를 게을리하면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방임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살펴봤지만 적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중학생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 위험 운전과 관련해 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