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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만권 조합회의 임시회가 23일 열리고 있다. |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은 23일 제157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강정일 전남도의원) 임시회를 개최했다.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25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안건이다.
조합회의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과 주요 사업 추진 실적을 자세히 검토하고, 예산이 애초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심의하고 의결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504억 원 대비 73억 원이 증액된 총 577억 원(일반회계 419억 원, 특별회계 15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18억 7000만 원, 광양만권 근로자 및 가족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 조성 2억 원 등 기반 시설 확충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중심으로 반영됐다.
특별회계는 해룡산단 초기 우수 처리시설 설치 1억 원과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등을 증액 편성해 산업단지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 일부개정 규약안’도 심의·의결했는데,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조합규약 상 명칭 변경을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약 개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회 및 경남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을 받은 후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