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제기한 본안사건 전 법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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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조감도[사진출처 강원도]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춘천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시민단체 중도본부가 제기한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집행정지 사건(2026아13)에 대해 오는 11일 오후 4시 춘천지방법원 제1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1일 중도본부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종문 외 1명이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으로, 앞서 접수된 본안사건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2026구합21)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절차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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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청 이전 관련 2026아13 집행정지 심문기일 통지서[사진=중도본부 제공] |
신청인 측은 신청사 부지 선정 및 사업 추진 과정의 적법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995억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심문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요건인 긴급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법적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문 결과는 향후 본안소송의 진행 과정과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 여부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