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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7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 “특례시 제도를 법체계 안에서 논의하고,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했다. 특례법안은 전 염태영 수원시장(현 국회의원)이 시작한 도발이었다. 그동안 반쪽짜리 특례법만 통과돼 아쉬움과 불만이 교차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법안은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 논의가 지연됐다. 이후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합되며 논의가 진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3월 31일 제정안이 통과됐고, 지난달 6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2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5월 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특례시가 단순한 행정 실험이나 선언이 아니라, 국가 법체계 안에서 제도적으로 정비될 수 있는 공식적인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은 기존 특례 사무를 포함해 새로운 특례 사무 19개를 더한 총 2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속도’와 ‘책임’이 필요한 분야에서 시민 체감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특례시장이 허가할 수 있게 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도 운영을 뒷받침하는 장치들도 포함됐다. ▷도(道)와 특례시의 책무 추가(상생 발전안 마련) ▷특례 부여 요청 절차 신설(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 ▷지방자치·분권 관련 연구 기관 지정, 비용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특례시 간 인사 교류 및 파견(정수의 5% 범위 내) 등이다.
하지만 수원시 관계자는 “특별법 통과로 절반은 성공했지만, 절반의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 법률에 특례시가 명시되고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한 첫 틀이 마련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로 연결되려면 지속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특례시 법적 지위의 명확화,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실질 권한 확보, 재정 특례의 실효성 강화 등이다.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제도는 ‘명시’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시행 과정과 미비점 보완, 시민 삶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시행된다. 수원특례시는 법 시행 전까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수원특례시는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후 4년 동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마주하는 행정수요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도시가 커질수록 교통, 안전, 복지, 도시 관리, 환경,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행정수요가 복합적으로 증가하는데, 제도는 증가 속도를 충분히 따라오지 못했다.
지난 4년 동안 반복적으로 드러난 한계점은 크게 세 가지다. ▷실질적 권한의 한계 ▷재정과 행정수요의 불균형 문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제도적 기반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행정의 의지뿐 아니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