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쇄물 들고 선거운동한 일반 유권자, 무죄” [세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개정 공직선거법 취지 반영”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선거운동 기간 중 인쇄물을 들고 선거운동을 한 일반 유권자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헌법재판소가 과거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법이 바뀐 데 따른 판단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21대 대선 기간 중 소형 인쇄물을 들고 반대 유세를 벌인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지난달 29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선 후보 유세 현장에서 ‘제22대 국회는 혐오 선동 OOO 즉각 징계·제명하라!’는 문구가 적힌 소형 인쇄물을 들고 약 40분간 서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규정 외 인쇄물을 게시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원 등 사전에 신고된 사람만 어깨띠나 소품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자, 옷, 소품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2년 7월 위 조항이 일반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2023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일반 유권자도 규격(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형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A씨가 사용한 인쇄물이 개정된 법령상 허용되는 ‘소형의 소품’ 규격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인쇄물을 몸에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유권자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반영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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