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납치·화재 등 허위 신고로 대규모 경찰과 소방 인력을 낭비하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2에 납치·감금됐다고 거짓 신고를 하고, 119에는 불이 났다고 속여 대규모 경찰과 소방 인력을 헛고생하게 만든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말 거주지에서 발신자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공기계를 이용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 말 없이 끊기를 반복하던 A씨는 상황실과 통화가 연결되자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뒤 납치·감금됐다. 지금 손이 묶여 있어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신고 내용을 접수한 경찰은 위급상황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했다. 즉시 순찰차와 형사차량 등 18대와 경찰관 80여 명을 A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에 급파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를 샅샅이 수색하는 등 4시간 가까이 A씨를 찾아 헤매야 했다.
A씨의 이러한 허위 신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같은 달 중순에는 119에 전화를 걸어 아파트와 인근 산에 불이 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꺼버리기도 했다.
당시에도 소방당국과 경찰, 공무원 등 40여 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드론까지 동원해 4시간 넘게 발화 지점을 찾는 등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신고 내용과 그로 인해 초래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정신 병력을 인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