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리 오해 등 잘못” 유죄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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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으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현 삼성E&A)의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사건을 대법원이 14일 파기환송하면서 2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가 무죄라고 판결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구 산업기술보호법,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발주처 대응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19년 1~2월 초순수시스템 설계 도면, 설비 시방서(기준서) 등 영업비밀이 담긴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관련 출력물을 갖고 나와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했고, 2019년 2월 중국 반도체 컨설팅 기업의 초순수 담당자로 이직하기 위해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다른 엔지니어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 운전 매뉴얼, 시공 개선 자료 등 영업비밀을 넘긴 혐의도 받는다. A로부터 영업비밀을 받은 B씨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초순수는 물속 이온, 유기물, 미생물, 미립자 등 각종 불순물을 10조분의 1 단위 이하까지 제거한 순수에 가까운 물로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각종 세정작업에 사용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06년부터 매년 3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반도체 초순수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는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외국회사로 이직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초순수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유출하려 한 것으로, 초순수시스템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또한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유출한 기술이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은 “피해자 회사의 초순수 기술은 이러한 기술이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초순수를 생산하는 공정기술, 즉 공정수 분야의 기술임이 명백하므로 2015년에 첨단기술로 지정된 ‘고효율 RO시스템 최적설계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국회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초순수시스템에 관한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서,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탈취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차후 유사한 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B씨는 1심 이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