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에 보험료 20∼50% 최대 5년 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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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1인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원해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돕는 제도가 첫선을 선보인다.
충남도는 도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지원키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자영업자 중 근로자를 고용치 않은 1인 사업주이며, 폐업을 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규모는 각 자영업자가 낸 월 고용보험료의 20%∼50%이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도는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50∼80%의 고용보험료 지원금을 합산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소상공인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군별 접수 창구를 방문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중동 사태 장기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도내 자영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