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7억 슈퍼카 인증 아나운서에 “남자 스폰 받았다”…법원 “허위 사실, 800만원 배상” [세상&]

“스폰 받아서 슈퍼카 구입” 루머 제기
형사 재판서 벌금 400만원 약식명령
민사 재판서 “위자료 800만원 배상”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억대 슈퍼카 구매 소식을 자신의 SNS에 알린 아나운서를 향해 ‘다른 남성의 스폰을 받아 차량을 구매했다’는 식의 루머를 제기한 네티즌이 8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거짓된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이균부 판사는 아나운서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4일 A씨 측 승소로 판결했다. 청구 금액 5000만원 중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시간은 지난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자신의 SNS에 외제차를 타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차량의 가격은 최대 7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B씨 등 일부 네티즌은 “차량 가격이 일반 직장인에겐 지나치게 고가”라며 루머를 제기했다. B씨는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에서 “A아나운서는 차량을 직접 계약했다고 했지만 무슨 돈으로 산 건지 아무도 모른다”며 “다른 남성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등 ‘스폰’을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다.

근거 없는 추측이 이어지자 당시 A씨는 재차 자신의 SNS에 “인터넷에 도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4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이미 지난해 4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근거가 됐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가벼울 때 서류로만 판단하는 간이 재판절차다. B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현재 벌금 400만원이 확정됐다.

A씨가 제기한 민사사건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이 확정된 것을 언급하며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며 “B씨의 명예훼손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A아나운서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의 불법행위로 A씨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B씨는 A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의 액수에 대해선 “B씨가 저지른 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방법, 이후의 정황, 불법성의 정도, 양측의 관계, 피해의 정도, 관련 형사사건 결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했다”며 800만원으로 정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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