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적반하장 주장 “내가 칼에 맞아 5cm 베였다”

배우 나나 [연합]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선고를 앞두고 되레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한 추가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날 추가 변론이 재개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무단 주거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자신이 입은 상해를 증명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A씨는 턱 부위를 다쳤다. 이후 A씨는 나나 모녀가 자신을 구타했다며 살인미수 등으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나나 역시 허위 사실로 자신을 고소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징역 10년이 구형된 괴한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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