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실무 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계획
![]() |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법왜곡죄 대응을 위해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과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적정히 대응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지난 15일 ‘법왜곡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시행 초기 수사실무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오는 26일까지 연구·교육·학술기관 등에게 제안서를 받고 최종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제안요청서를 통해 “시행 초기 판례와 실무사례 부족으로 단순 판단 오류, 합리적 재량 판단·의식적 법왜곡 행위 구별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달 용역 공고·계약을 진행하고 오는 10월에는 결과 보고 절차를 통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법왜곡죄 입법 취지와 법적 성격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주관적 요소 입증기준 ▷관련 범죄와의 관계 ▷시행 초기 수사 실무 쟁점 ▷비교법적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최종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 교육자료 초안을 제시한다는 입장이다.
연구용역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법적 성격, 관련 범죄와의 관계를 검토하고 주체·대상 사건·목적·행위유형·주관적 요소·합리적 재량 판단 제외영역 등 구성요건별 해석기준 정립 등으로 진행된다. 대응 방안은 고소·고발장 검토와 단순 불복성 사건 선별, 수사 착수, 관할·이첩 등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공수처는 “불복성 고소·고발 남발과 법왜곡죄의 과도한 확장 적용을 방지하고 실제 수사 필요 사건에 적정히 대응하기 위한 구성요건 해석과 수사실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3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사건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검사 등이 법령 적용 요건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 제도가 시행됐다. 대법원은 내규를 개정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법관 지원 규모를 늘리고, 대검찰청은 법률 지원을 위한 전담 대응팀을 만들었다.
판사·검사 등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공수처는 15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 총 69건을 입건했다. 이 중 10건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했다. 이첩 대상에는 지난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도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왜곡죄 단독 수리 사건은 수사권 존부에 관해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무리하게 수사하면 수사·기소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기에 수사권을 갖는데 무리가 없는 경찰에 이첩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69건 중 나머지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49건은 수사 중이다.
다만 공수처는 단독 수리 사건이 아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과의 병합 사건은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기관인만큼 법왜곡과 병합 사건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등 병합 사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라며 “(법왜곡죄가) 남용돼 수사기관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종사자들이 소신껏 일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