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발견 사람 다리, 요양병원 봉사자가 재활용으로 잘못 배출했나

‘사람 다리 발견’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인천 내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나온 80대 요양병원 환자의 다리는 병원 자원봉사자의 착각으로 잘못 배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 한 요양병원은 지난 8일께 절단 수술을 한 80대 입원 환자 A 씨 다리를 붕대에 감싸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튿날 병원 자원봉사자인 60대 남성 B 씨가 쓰레기통을 청소하던 중 옆에 있던 의료폐기물 용기의 다리를 석고 붕대(깁스) 쓰레기로 착각했다. 이를 재활용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다리는 지난 10일 오후 2시28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남부권 광역 생활자원센터 내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센터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요양병원 간호과장은 지난 17일 오후 5시께 관련 뉴스를 본 후 본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A 씨 다리를 절단한 사실을 인지, 폐쇄회로(CC)TV와 병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인했다.

그런 뒤 병원 관리소장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 의뢰를 한 결과 발견된 다리와 같은 유전자라는 구두 소견을 전해받았다.

경찰은 해당 병원의 의료폐기물 처리·관리 실태와 불법 수술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인체 조직을 포함한 의료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담아 다른 폐기물과 엄격히 분리해 수집·운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서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 추측성 글 나왔었다


‘사람 다리 발견’ 인천 남부권 생활자원회수센터. [연합]


경찰은 그간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키 161~165cm 성인’의 다리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을 해결할 단서를 찾기 위해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38명도 추가 투입해 경로를 추적했다.

신체의 다른 부위를 찾기 위해 전국 5개 지방경찰청의 체취증거견 8마리를 동원해 재활용품 처리시설을 수색하기도 했다. 그런 한편 경인 지역 성인 실종자 가족들의 DNA를 확보하고, 재활용품 처리시설 출입 차량 22대의 동선도 일일이 조사했었다.

윤곽이 드러난 후부터는 경찰도 수사 방향을 살인 등 강력범죄 용의자 추적에서 병원의 의료용 폐기물 처리 경위 조사로 선회할 수 있었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의료용 폐기물이 일반 재활용품에 섞여 들어갔을 것’이라는 추측성 글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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