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끝나면 곧바로 취업 지원…노동부·병무청 협력

사회복무요원 2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복무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월 60만원 구직촉진수당도


대구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인재 사회복무요원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와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종료와 취업 준비 사이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취업 준비를 돕고, 청년 고용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와 병무청은 22일 대전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복무를 마친 사회복무요원들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공백을 최소화하고, 복무 기간 중에도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병무청은 복무 만료를 앞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참여 희망자를 발굴한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종료 2개월 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약 2만명이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참여자들에게 심층 취업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요건 중 취업경험 기준이 완화되면서, 취업 경험이 없는 사회복무요원도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1개월 복무 기간 동안 별도의 경력을 쌓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취업지원의 문이 열린 셈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이 병역의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고용정책을 즉시 연계하는 대표적인 부처 협업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취업 역량을 높이고 구직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청년 고용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청년의 첫 일자리는 청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국가와 사회를 위해 성실히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의 마지막 걸음이 취업의 첫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병무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 2021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총 163만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청년은 약 114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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