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들 두렵고 소액 피해라 신고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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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음식을 먹다 돌이 나왔다며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돈을 뜯어낸 남성 일당의 사기 사례가 공개됐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자영업자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4시쯤 한 식당 폐쇄회로(CC)TV에 담긴 영상에서 양 팔에 문신을 한 남성 2명은 해장국 두 그릇을 주문했다. 영상을 제보한 이는 해장국집 사장 A 씨(여성)다. A 씨에 따르면 이들은 국을 한술 뜨자마자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면서 음식을 뱉어내더니 “음식에서 돌이 나왔다. 내가 돌을 씹어 잇몸에서 피가 난다”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치료비 10만 원을 요구했고, A 씨가 “지갑에서 찾아보니 10만원은 없고, 비상금 5만원이 있는데 이거라도 받아가려면 받아가라”고 하자, 이들은 5만원만을 받고 자리를 떴다.
A 씨가 혹시나 싶어 상인회에 이들의 사진을 올리고 공유하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잇따랐다.
다른 해장국집 사장 B 씨도 A 씨와 같은 날 문신남 일당에 20만 원을 뜯겼다. 두 식당은 차량으로 4분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일당은 A 씨 식당을 나온 지 1시간 30분 만에 B 씨 식당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한 남성이 음식을 먹더니 갑자기 소리를 ‘악’ 질러 깜짝 놀랐다. 같이 있던 일행이 ‘아이고 아이고’하더니 나한테 눈을 확 치켜뜨면서 ‘큰일 났다’고 바람을 잡았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이 문신도 하고 있어 겁이 났던 B 씨는 딸을 시켜 20만원을 보내줬는데, 이후 15만원을 더 요구했고, 요구를 들어주자 한참 뒤 1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전했다.
B 씨는 결국 이들을 업무 방해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남성들은 올해 3월부터 지역 식당가를 돌며 식당들을 상대로 치료비를 뜯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국장집을 운영하는 한 노부부도 이들에게 피해를 봤다. 사장이 “요즘 쌀엔 돌이 없다고”하자, 문신남은 “내가 깨물었다”라고 언성을 높이고, 뱉은 음식과 함께 쌀 알 반만한 흰 돌을 함께 내밀며, “머리까지 찌릿해서 밥 못 먹겠다. 치료비 20만원을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이 두려웠던 사장 부부는 결국 15만원을 줬다.
이같은 남성들의 업무 방해로 일부 업주들은 병원에 다니거나 아예 식당 문을 닫기도 했다고 한다.
피해 업주들은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피해 금액이 소액인데다 업무가 바빠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보니 수개월 간 같은 수법의 피해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공갈죄나 업무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 상습적이고 반복돼서 발생한 사고라 상당히 죄질이 불량하지 않냐. 수사가 철저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들의 행각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전국 음식점, 카페, 반찬가게 3000여 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을 핑계로 업주를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418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갈취한 ‘장염맨’ 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당시 범인은 인터넷에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음식점 주인이 이를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신고해 영업정지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를 입은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한 다음 경찰에 신고했다. 범인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24년 9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