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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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조달. |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앞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사회적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이 강화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양극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정책 기조에 발맞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지원키 위함으로 소액수의 계약 대상(종합공사 2억원이하, 전문공사 1억원이하, 전기통신소방공사 8000만원 이하)을 기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더해 사회적기업을 추가한다.
또한, 시설공사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시 사회적기업 등의 가산평가 범위를 ‘종합공사 50억원, 전문·기타공사 10억원 미만’에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기타공사 50억원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조달청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조달을 활성화함으로써 양극화 완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