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용납 못 해”…정부, 전국 염전 765곳 노동착취 칼 빼들었다

영광 염전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 사건 계기 범정부 대응 강화
노동부·해수부·경찰청·지자체 공조…폭행·강제노동 확인 시 즉시 형사입건
허가취소·지원금 환수까지 추진…피해자 보호·사업주 인권교육 병행


전남 신안군 증도 태평염전에서 작업자가 염전을 정리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노동자 폭행·노동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에 나선다.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긴급 점검하고, 노동착취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허가 취소, 지원금 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염전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장애인 노동자 폭행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전국 765개 염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와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사업주가 직접 점검하는 자가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자가진단 항목에는 폭행과 강제근로 여부를 비롯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퇴직금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 포함됐다.

전체 염전의 약 80%가 밀집한 전남 신안을 담당하는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염전 사업장 55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감독 과정에서는 임금체불과 폭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부터 지방정부와 진행 중인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노동자 폭행이나 강제노동, 임금착취 등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노동부와 경찰에 통보하도록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또 기존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운영하던 노동부-경찰청 핫라인을 내국인 노동자 사건까지 확대한다. 경찰이 염전 등 도서지역에서 노동착취 사건을 인지하면 즉시 노동부에 통보하고 합동 조사에 착수하는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노동부는 통보받은 사업장에 대해 즉시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면 형사입건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해수부와 지방정부도 위법행위가 드러난 염전에 대해 허가 취소,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 피해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연계와 피해 회복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제재와 함께 예방 대책도 강화한다. 노동부와 해수부는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와 인권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폭행과 강제근로 등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전근대적 노동착취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노동착취와 인권침해를 끝까지 추적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도 “염전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호는 지속가능한 천일염 산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며 “생산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허가 취소 등 관리수단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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