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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3일 연장 또는 폐지 기로에 놓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에 대한 가결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지, 혹은 회생절차를 폐지할지 정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은 3월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5월 4일까지 연장했고, 이후 7월 3일까지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기존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 방법이 불투명하자, 지난달 30일까지 자금 조달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홈플러스 채권단과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 조회도 실시했다.
홈플러스는 시한 내 자금 조달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다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과 37개점 폐점, 자연퇴사 및 희망퇴직에 따른 인력 감축에 따른 현황이 반영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제출했다.
유통업계 및 법조계에서는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 심사를 위해 서울회생법원이 시한을 1~2개월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앞서 거론됐다.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회생절차 폐지 대신 시한 재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금 조달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이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