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아직까지 보증 선 바 없다”
DIP ‘핵심 조건’…갈등 심화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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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헤럴드 DB]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가운데,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끝까지 진실 공방을 이어갔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3일 입장문을 내고 “메리츠는 1000억원 그 이상의 자금을 대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MBK파트너스는 메리츠가 2000억원 대출을 집행할 경우, 그중 절반인 1000억원에 대해 ‘MBK 파트너스(법인)’와 ‘김병주 파트너(개인)’가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이와 함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폐지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는 “MBK파트너스와 김병주는 메리츠 3사(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가 2000억원을 대여해주는 것을 전제로 그중 1000억원에 관해 연대보증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지 말고 수정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칠 수 있도록 회생계획 가결기간을 추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홈플러스가 지난 6월 30일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수정회생계획안 변경안을 통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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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오전 서울 도심 내 개점 전인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임세준 기자 |
김병주 회장 개인의 연대보증은 앞서 메리츠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과 관련해 홈플러스에 제시한 핵심 조건이다.
메리츠는 DIP 대출 요구가 거세지던 지난 5월 MBK뿐 아니라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회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DIP 대출을 실행할 경우,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들의 배임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의 연대보증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가 불발됐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중재에 나서자 메리츠는 6월 중순 이사회를 소집하고,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대출을 의결했다. 이때도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김 회장 개인이 보증에 나서야만 에스크로 계좌에서 1000억원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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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증권 사옥 전경 [메리츠증권 제공] |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의 연대보증과 관련해 즉각 반박했다. 메리츠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홈플러스 위기는 지난 10년간 MBK가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한 경영의 참담한 결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메리츠는 MBK파트너스가 직접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메리츠는 “남은 2주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재개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가 ‘즉시 항고’ 기간인 2주 내로 자금을 마련한다면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도 3일 “메리츠금융그룹에게 2000억원의 운영자금 대출을 해 주실 것을 간청드린다”고 거듭 밝혔지만, 깊어진 갈등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마트산업노조는 성명을 통해 “14일 안에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긴급 조치를 통해 홈플러스 회생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도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은 14일 안에 2000억원을 즉시 투입하라”며 “정부는 홈플러스 사태로 생계가 걸린 10만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