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씨 측은 4일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인순이 씨에게 23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고 위와 같이 잘못 보보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 판결 내용과 그 의미를 요약해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일부 언론 보도는 박씨는 물론 본 사건과 무관한 박씨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의 우려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박씨 측은 “이 사건은 인순이 씨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 18일 박 모씨와 인순이 씨간에 박 모씨가 인순이 씽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해 고가의 미술 작품 2점을 대물변제 하기도 하는 내용의 인증약성서까지 작성해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담당 변호인은 “인순이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 작품 2점을 인수해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뿐만 아니라 박 모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원을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물 변제된 작품 중 미술 작품 한 점을 담보제공 했다는 횡령의 공소사실은 인순이가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 측에 따르면 인순이는 해당 미술작품을 갤러리에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 7일 반환받아 현재 소유,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이후 인순이는 2011년 11월 17일 갑자기 박모씨를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이후 인순이가 항고해 박씨가 기소됐고, 1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박씨 측은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