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일부터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됨에 따라 은행별 주택·아파트 담보대출금리비교 문의 쇄도

당정이 4일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를 애초 정부의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6억 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유지인 2%, 또 9억 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4%에서 3%로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그로 인해 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