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 조치명령 후순위 대상자에 이행 강제…주의 의무 기울인 토지소유주에 대집행 비용 최대 50% 감경

기후부, 시행령 3건·시행규칙 9건 등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5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불법폐기물 조치명령 이행 시 후순위 대상자에게도 조치명령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토지소유주가 불법폐기물 처리에 주의 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