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5일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등록 장애인은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등록 장애인은 46개의 지원 품목 중 필요한 품목을 선택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보조기기 교부 사업으로 지원하는 보조기기의 품목 개수는 2026년 기준 총 46개의 품목이 지원되고 있다. 1인당 연간 총 지원금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의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에 따라 어떤 보조기기 품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경우에는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지역보조기기센터 대표번호에 연락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


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복지로 기능 개선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더욱 편리하게 필요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자립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조기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교부사업 품목 확대 등 보조기기 지원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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