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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지난 5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AP]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이후 미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이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들의 비율이 급증해 눈길을 끈다. 신청자의 변심이나 상황 변화 때문에 망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법원 복도에서 이들을 노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을 피하느라 법원에 출석을 못해 ‘포기’로 처리됐기 때문이라는게 가디언의 분석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ICE 검사의 은밀하고 파괴적인 업무: “내 일은 지시받은 대로 하는 것”’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이민법정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기소하는 검사들의 업무를 조명했다. 가디언은 이 중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망명 신청 포기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주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망명 신청 포기 비율은 33% 상당으로 증가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4%였던 것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가디언은 그 이유에 대해 법원 복도에 깔린 ICE 요원들 때문에 신청자들이 법원에 출석하지 못해서라 전했다.
과거 미국은 정치적 탄압이나 생명의 위협 등을 이유로 망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최장 수년간 미국에서 일하며 지내는데 문제가 없었다. 망명 심사 과정에서 정치적 탄압 등을 입증할만한 서류가 없어도 신청자의 진술만으로 심사가 가능해, 망명 신청 후 합법에 가까운 조건으로 체류가는 이들이 많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관례를 더 이상 보장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지난해부터 트럼프 행정부는 ICE 요원들을 전국 각지에 보내 대대적인 이민자 단속을 벌여왔다. 실적 경쟁을 벌이는 ICE 요원들은 단속 지대를 법원으로까지 확장했다.
망명 신청이 기각돼 법원을 나서는 이들이 ICE 요원들의 ‘사냥감’이 됐다. 가디언은 이민법원 곳곳에 복면을 쓴 ICE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법정을 나서는 스페인어를 쓰는 이들을 체포한다고 전했다.
망명 신청이 기각되면 자동으로 미국에서 추방 명령을 받게 된다. ICE 요원들은 법원 복도 등 법원 안에 있다가 망명 신청이 기각된 이들을 현장에서 바로 잡아, 자국이 아닌 제3국으로 송환시켜버리기도 한다.
이런 급변한 사정이 전해지면서 많은 망명 신청자들이 ICE 요원들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심사일에 법원을 오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디언의 보도 내용이다. 법원의 심사에 신청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가디언은 지난해 6월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이민법정의 상황을 전하면서 재판장이 10분간 휴정을 명했고 많은 이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휴식을 취했지만, 밍명 신청자들은 법정 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법정 밖에 있는 ICE 요원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한 망명 신청자는 자신의 심리일에 법정 문 근처에 복면을 쓴 ICE 요원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친 후, 판사에게 웹엑스로 심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웹엑스는 줌과 비슷한 가상 출석 플랫폼으로 전국 이민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판사는 신청자가 법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명령했고, 신청자가 끝내 출석하지 못하자 이를 ‘포기된 사건’으로 분류해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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