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유진의 이민법 칼럼]소액 투자(E-2)신청 시 주의할 점

E-2 신분은 연간 쿼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이 미국 내 이주를 원할 때 선호하는 비자다. 헌데 E-2 비자에는 사업 계획이 중요하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나 했었던 일에 비해 새로 시작할 사업이 많은 발전 가능성과 수익이 있다는 것을 이민국을 상대로 잘 설명해야 한다.

사업이 수익이나 발전이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면 당연히 이민국의 허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E-2신분을 신청하는 사람 스스로가 무작정 사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충분히 보다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발전 시킬 수 있는 사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업을 발전 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다양한 방안을 사업계획에 추가 설명하면 보다 쉽게 E-2신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소액투자(E-2)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 변경 중 비교적 소액투자(E-2) 신분 변경 승인이 가장 잘 나오는 신분 중 하나다.
▲둘째 소액투자(E-2) 배우자는 동반가족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합법적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영주권자와 동일한 교육비로 공부할 수 있다.
▲셋째 소액투자(E-2) 신분은 2년씩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무한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
▲넷째 1인 개인이나 1인으로만 구성된 법인으로도 소액투자(E-2) 신분 변경 승인은 가능하다.

▲문의 (213)36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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