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 ‘별그대’ 3억대 손배소 제기

[헤럴드생생뉴스]‘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이 SBS ‘별에서 온 그대’측을 상대로 3억 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작가 박지은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 별에서 온 그대

특히 강경옥측은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들 두 저작물의 주요 등장인물, 줄거리,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은 ‘별에서 온 그대’의 방송 초기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 이전 단계에서 원만한 분쟁 해결이 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의 3억 원 손배소 제기에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같은 날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만화 설희’와 드라마 ‘별그대’는 400년 전 조선를 배경으로 시대를 거스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별그대’ 방영 초기 표절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기자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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