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LA총영사관 “재외동포VS그냥 외국인”…충돌

[헤럴드경제]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0)씨 측이 당시 병역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법정 공방을 벌였다.

4일 오후 3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에서는 유씨가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에 대한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외국인이며, 재외동포로 볼 수 없어 재외동포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비자 발급 거부 이유를 밝혔다.

이에 원고 유씨 측은 “(유승준이) 재외동포법 하에서 취급을 받아야 하며 외국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의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해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앞서 유승준은 지난 5월 두 차례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든 두 아이와 함께 떳떳하게 한국땅을 밟고 싶다”고 무릎을 꿇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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