욘사마 배용준이 돈에 미친자?

[헤럴드경제]배우 배용준이 식품 제조사 임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24일 배용준과 사업 분쟁을 겪던 중 집회를 열고 배용준에 대해 “돈에 미친자” 등으로 표현한 임직원 2명에 대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들은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했다”며 “배 씨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격 모욕을 당했을 뿐 아니라 장기간 대중으로부터 의혹의 시선을 받아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식품업체 A사는 2009년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배용준의 일본 외식 사업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이후 배용준은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했지만, A사 직원들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국부유출 배용준’ 문구를 적은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다.

이에 배용준 측은 모욕 혐의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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