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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피해 재난 자금대출(이하 EIDL) 프로그램의 신청 및 이의 제기가 올해로 만료된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22일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감소를 겪은 스몰 비즈니스 업체를 돕기 위해 도입한 재난자금대출 심사 및 지원이 오는 12월 31일로 만료된다며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IDL은 코로나 19 EIDL(COVID-19EIDL), 특정 대상 EIDL(Targeted EIDL Advance), 그리고 추가적 EIDL(Supplemental Targeted Advance)’등 총 3가지로 나뉜다. 기존 급여보호프로그램(PPP)과 식당회생그랜트(RRF), 폐쇄공연장 운영그랜트(SVOG)를 받은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EIDL(COVID-19EIDL)은 SBA가 제공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융자를 받게 된다. 이자율은 비영리단체의 경우 2.75%, 스몰 비즈니스, 개인 사업자 및 독립계약자는 3.75%가 적용된다. 대출금 수령 후 첫 2년간 원리금 상환이 유예될 뿐 아니라 지난 9월 기존의 50만달러 한도액이 200만달러까지 인상됐다. 이자율 역시 최대 11%에 달하는 기존 금융권에 비해 낮다.
특정대상 EIDL은 저소득 커뮤니티 소재 300인 이하 직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 감소를 입증할 경우 최대 1만달러가 그랜트로 제공된다.
추가적 EIDL은 직원 수 10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 중 코로나 19에 따른 매출 50% 이상 감소를 입증하면 5000달러 그랜트가 추가로 지원된다. 코로나 EIDL과 특정대상 EIDL은 12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 기존 신청건에 대한 재심 및 항소도 12월 31일까지며 이후에도 예산이 남아 있다면 심사와 승인이 가능하다.
반면 추가적 EIDL은 코로나 19EIDL이나 특정대상 EIDL과 달리 신청일자가 다음달 10일로 끝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2월 10일을 넘겨 신청한 후 해가 바뀌면 신청 자체가 무효화 될 수 있으며 심사 자체도 12월 31일 이후 진행되지 않는다.
코로나19 EIDL의 자격 신청, 재심 그리고 항소 등은 EIDL 웹사이트(www.sba.gov/EIDL)에서 가능하다.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또는 전화(833-853-5638)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관 웹페이지 (www.sba.gov/local-assistance)를 활용하면 각 언어를 사용하는 커뮤니티 파트너 단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BA는 지난 18일 현재 코로나19 EIDL은 384만건에 3000억달러를 융자했으며 특정대상 EIDL은 46만5000건에 40억달러,그리고 추가적 EIDL은 37만2000건에 19억달러를 각각 승인해 지원했다고 밝혔다.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