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경영권 분쟁 한앤코 勝

남양유업 경영권을 둘러싼 2년여 법정 공방에서 홍원식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 남양유업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서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한앤코가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종확정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측이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자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민법 제124조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을 수긍할 수 있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지난 2021년 4월 일명 ‘불가리스 사태’를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결국 창사 이래 최대위기를 맞았고, 홍 회장은 수습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지분 전량(53%)을 한앤코에 3107억원에 넘기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홍 회장 측에서 돌연 해제 통보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비밀유지 의무를 어겨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무너뜨렸고,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해 지분을 넘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한앤코 측은 “계약대로 주식을 넘겨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1·2심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있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피고(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한앤코)에게 주식을 이전하는 내용의 계약을 이행하라”고 밝혔다.

홍 회장 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알았다며, 쌍방대리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들의 법적 대리인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만큼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업 인수 후 5년 전후로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추진하는 사모펀드의 운용 전략을 고려하면, 남양유업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경영 효율화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 강매 사건 이후 주기적으로 불매 운동의 타깃이 됐고, 창업주 외손주인 황하나씨의 마약 스캔들로 오너 리스크가 상존해 왔다. 업계에서는 새 경영 체제가 이같은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주가는 이날 판결 직후 3% 가까이 급등했다. 윤호 기자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