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은 속셈”…與, ‘쌍특검법’ 9일 재표결 주장하는 이유는[이런정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4당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김건희·50억클럽 특검 수용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별검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국민의힘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할 것을 주장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재표결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재의요구안 등 본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로 다시 돌아와 재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만약 9일 본회의에 재표결이 이뤄지고 재적 의원 298명이 모두 출석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선 최소 199표가 있어야 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쳐도 180석으로, 민주당 입장에선 여당에서 최소 1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선 오는 9일 본회의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국회는 2월·3월·4월·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열 수 있는데, 통상 2월께 총선 후보 공천이 진행되는 만큼,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탈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있단 계산이다. 이에 민주당은 9일 재표결에 제동을 걸기 위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탈표 방지와 총선 전 최대한 빠른 여론 환기를 위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민주당이 이처럼 정략적 의도로 재표결을 미루는 것 자체가 쌍특검법이 총선용 전략의 산물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당연히 필요한 헌법적 권한”이라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이는 오로지 재표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가 뻔히 보이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혼란을 멈추고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제22대 총선을 불과 100여 일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고 왜곡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이며, 위헌성이 다분하고 야당 편향적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악법”이라며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절차에 따라 쌍특검법이 9일 본회의에서 즉시 재표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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