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여자친구가 인터넷 저장공간에 보관 중이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충남 천안시의 여자친구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중 인터넷 저장공간에서 B씨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사진 등을 발견했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자신의 지인에게 일부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사건 다음 날인 1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나체 사진 등을 B씨에게 전송한 뒤 욕설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내용,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