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형제’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이희문(36)씨가 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씨 형제를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2월 피카(PICA) 코인을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시키는 과정에서 유통계획, 운영자 등에 관해 허위자료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의 상장 심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씨 형제를 2020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피카 등 ‘스캠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 시세조종 등을 통해 총 897억원 상당을 투자자들로부터 편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지난 1월에도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코인 판매대금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불법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인 관련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불법 주식 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000여만 원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의 동생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억원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