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어린이 점토서 유해물질 검출…안전 인증 확인해야”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합성수지제 어린이 점토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17개 제품(색상별 65개 점토)의 안전성과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 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외에서 제조된 일부 제품에서 국내 어린이 점토에 사용이 금지된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호흡기와 피부, 눈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또 제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MIT, CMIT 등) 성분을 시험해보니 17개 제품 중 해외에서 제조된 6개 제품에서 국내 점토류에 사용이 금지된 MIT가 4㎎/㎏~24㎎/㎏, CMIT가 8㎎/㎏~39㎎/㎏ 검출됐다.

문제가 된 수입 제품 3개는 ‘컬러펀클레이4색(크리스탈팬시)’, ‘1000나만의 클레이 공룡만들기(주영상사)’, ‘아키우네 클레이 1㎏(글로벌이지)’다. 해외 구매대행 제품 3개는 ‘경량점토세트완구’, ‘경량점토’, ‘초경량점토세트완구’다. 수입 판매원인 크리스탈팬시, 주영상사, 글로벌이지 3개 사업자는 판매 중지 계획을 회신했다.

일부 제품에서는 붕소 용출량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붕소는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며, 반복 노출 시 생식·발달에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시험 대상 17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붕소 용출량이 최소 235㎎/㎏~최대 4261㎎/㎏로 나타났다. 이 중 2개 제품은 완구로 KC 인증을 받았지만, 1360㎎/㎏~2062㎎/㎏이 검출돼 기준(1200㎎/㎏ 이하)에 부적합했다.

이외에도 제품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어린이 점토에 대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등의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관계 부처에는 관련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해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 제품을 구매 대행으로 구매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어린이 점토 시험 대상 제품.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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