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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핵심 관계자들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정부 "이탈 전공의 7천명 면허정지 절차 돌입…처분 불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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