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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회계 미공시에 대해선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 고용부 모든 실·국장이 참석한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2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올해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이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면서 “회계 공시는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인 점을 감안해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에 참여한 만큼 금속노조의 노조 회계 공시 거부 결정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는 양대노총이 모두 회계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91.3%(675개)가 결산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노총은 94.0%, 민주노총은 94.3%, 그 외 미가맹 노조는 77.2%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 금속노조는 충북 단양군 교육연수원에서 58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4월 말까지 해야 하는 회계 공시를 거부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해 회계장부를 공개했던 금속노조는 방침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정권이 강제한 회계 공시 제도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며 노조 탄압의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조합원 수는 18만3000여명으로 민주노총 산업별 노조 가운데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고용부는 특히 18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공시에 불참했던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올해엔 참여키로 했지만, 의미가 사라졌다. 개별 노조가 공시에 참여해도 상급단체가 공시를 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결정으로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입장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안건을 다시 논의한다. 금속노조는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전체의 공시 불참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은 110만명으로 한국노총(112만2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커 노조 회계공시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개별 노조, 총연맹이나 산별노조 등은 정부가 만든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입력해야 한다. 개별 노조 또는 상급단체 중 한 곳이라도 노조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