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52시간·최저임금제’ 합헌 결정…“근로자 건강 보호 중요”

헌법재판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와 최저임금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업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위헌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되더라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주52시간제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청구인들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헌재 심판대에 오른 조항은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110조였다. 두 조항은 각각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할 사업주와 주52시간 근로 제한 시간을 어긴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최저임금제의 위헌확인 심판 청구에 대해선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결정이다.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과 다르다.

헌재는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법령 자체에 의해 자유의 제한 등이 생겨야 한다”며 “최저임금결정조항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이것 자체에 의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어떤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무제’의 심판 청구에 대해선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입법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 헌재는 “실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근로자에게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은 과도한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므로 입법 목적에 기여하는 정합한 수단이 된다”고 봤다.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건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율적 합의에만 맡겨둬선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19년 당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1967시간으로 나타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 중 최상위권을 유지했다”며 “당시 장시간 노동의 문제가 여전히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헌재도 주52시간제로 인해 기업운영의 부담 또는 임금감소의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된 국가로서 문제점이 오랜 기간 누적됐다”며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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