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마약 빠지는 청소년…금감원,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나선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 A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도박사이트 B사를 알게 됐다. B사는 일반쇼핑몰로 가장해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체결하고 은행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도박자금 집금용으로 활용하던 업체였다. A군은 B사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한 은행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지난해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120만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했다.

금융감독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마약 관련 악성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와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청소년 피해 예방 대책은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 실태점검 및 업무절차 정비 ▷인터넷뱅크 불법거래 의심계좌 탐지 고도화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등이다.

우선, 금감원은 전 은행의 가상계좌 발급서비스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큰 PG사 및 하위가맹점 관리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은행이 PG사와 가상계좌 발급계약을 체결할 때 PG사가 하위가맹점의 업종, 거래이력 등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상계좌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계좌이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불법거래 의심시 계약 해지 등 신속 조치한다.

은행이 가상계좌 발급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 과정에서 PG사가 가상계좌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지도한다. PG사 가상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기초로 주기적으로 가상계좌 발급 자격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료]

불법거래 의심계좌 사전탐지 고도화 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우선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외부 탐지정보, 내부 FDS를 통한 이상거래 정보 등을 활용해 불법용도 이용 의심계좌 리스트를 선별하고, 미성년자가 의심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는 경우 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송금시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문자, 앱 알림 등을 통해 송금사실을 즉시 통지한다.

다수이용자로부터 집금하기 쉬운 인터넷전문은행 모임통장 등 입출금계좌의 불법 용도 이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발급 횟수 제한, 해지 후 재개설 유예기간 설정 등을 추진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가상계좌 발급계약 관련 자금세탁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가상계좌, 모임통장 등 범죄이용 가능성이 높은 상품·서비스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기준을 보다 정교화해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대상 거래는 의심거래 여부 검토 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계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청소년 범죄피해 예방대책이 신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불법도박 베팅, 마약거래 유인 등 청소년 대상 악성 범죄가 근절되도록 정부 부처와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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