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하면 동료에 月20만원 준다

앞으로 옆자리 동료 눈치 탓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지 못하는 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올 하반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해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또, 지금은 자녀 나이 초등학교 2학년(8세)까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지만 올 하반기부턴 초등학교 6학년(12세)까지 쓸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제도를 쓸 수 있는 기간과 월급손실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대 1년인 육아휴직처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2019년 육아휴직과 별개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쓸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지난해 2만3188명으로 전년(1만9466명)보다 19.1%(3722명) 급증했고, 특히 중소기업 소속 사용자는 1만4939명(64.4%)에 달했다.

고용부는 제도 활용을 늘리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분담지원금을 신설한 이유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 것을 알아도 옆자리 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고용부가 지난 2022년 9월 실시한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는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등이었다. 공백이 발생한 업무는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고용부가 작년 10월 5일 제출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예비 중학생’ 부모도 근로시간 단축을 법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용 대상 자녀 나이가 8세(초2) 이하이지만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x2)까지 연장된다.

월급손실분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지금은 일주일에 40시간씩 일하는 이가 5시간을 적게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5시간 이상 적게 일할 경우엔 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을 지급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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