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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지난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는 모습[연합] |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대구 등 전국 사전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구속된 40대 유튜버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혀 영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1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범행과 관련해 “현재까지 지금까지 총 3명 검거했고 그 중 한 명(A씨)은 31일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이날 오전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남 양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된 유튜브 구독자 70대 B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도운 정황이 확인된 사람은 50세 C씨로, 역시 양산 거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 본부장은 “(C씨는)31일 야간에 검거했다. 공범 두 명 모두 양산서에서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불법 몰래카메라 설치 정황이 있는 40여개 장소 중에서 36곳에 설치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됐다”며 “나머지 장소들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대구·경남 등 전국 각지 4·10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산 장비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